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00:01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8세)이 귀가 조치시키자, “알장거리지 마 씹 할 새끼야, 씹 할 나랑 맞장 한번 뜨자, 건드리지 마 씹 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E의 얼굴을 왼쪽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도 있음에도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