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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3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위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 06:1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관 동로 27번 길 5에 있는 공군 기숙사에서 나와 인도를 가로질러 공군 기숙사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인도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정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 인의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부딪쳐 넘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2. 판 단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달려 나와 부딪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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