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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0 2013고정20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11:20경 광주 북구 B 상가 피해자 C(여, 27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벌금 70만원이 나왔는데 가게문을 닫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욕설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출입문 앞에 서서 편의점을 방문하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안으로 들어가면 죽인다"는 등 욕설을 하여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2013. 3. 27.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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