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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가합935
할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690,717원 및 그중 242,157,241원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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