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30 2018가단5000063
대여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492,699원과 그중 50,194,588원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