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8. 2. 5. 선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파산자 울산침례교회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고 한다)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07가소146918호 사건에서 2008. 2. 5. ‘피고(이 사건 원고)는 B과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3,997,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2008. 3. 1.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9.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34899호로 파산선고를, 2009. 9. 21. 같은 법원 2008하면34899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같은 해 10. 8.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파산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3) 그 후 예금보험공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제566조 본문), 원고에 대한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