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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81523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서울 강남구 C빌딩의 관리인으로서 그 직전 관리인인 피고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납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중 43,279,688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의 횡령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단체인 관리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횡령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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