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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26764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2,481,432원과 그 중 45,210,000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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