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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513032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76,797,762원 및 그중 112,874,433원에 대하여 2008. 3.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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