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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5 2018가단333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66,788,335원과 그 중 240,314,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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