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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9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이 사건 사무실의 임차인이던 피해자의 임대차계약은 사건 당시 이미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철거하는 등 원상복구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인테리어 철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내부 인테리어 수리비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사무실 전기배선을 임의로 건드리고 발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기누전, 합선, 과열 등으로 인한 건물 전체에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전기를 차단하고 내부 집기류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 보관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건물의 화재예방 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짐을 옳기는 것이라는 말을 믿고 짐을 빼는 것을 보았을 뿐, 이 사건 당시 공동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고 B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내부 인테리어를 철거할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벌금 5,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사실 등을 포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죄사실 인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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