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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고정45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13. 2. 17.경 서울 서초구 D건물 201-4, 5, 6, 7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 이르러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사무실을 계속 사용한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위 사무실의 내부 인테리어를 부수고 위 사무실의 집기들을 지하 2층으로 옮길 생각으로 위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사무실의 내부 인테리어를 부수어 수리비 56,068,6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70쪽)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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