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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노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기까지 하였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행위에 관한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이루었다.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범한 죄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그 남은 형기를 함께 복역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어머니를 비롯한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원심에서 법정구속되어 2019. 7. 25.부터 2019. 12. 5.까지 135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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