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망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망 C는 피고에게 55,167,467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9. 26.부터 1995.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2013가단2241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망 C는 2016. 3. 30.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 중 한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6. 6. 27. 서울가정법원에 망 C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같은 해 10. 5.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2016느단5628). 당시 첨부된 상속재산목록은 별지와 같다. 라.
피고는 2018.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E으로 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위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018타채13159,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 한정승인이 있게 되면,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의 집행력은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망 C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가 망인을 상대로 받은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이 역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주문 제2항, 제3항과 같이 판결한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청구이의의 소는 주문 제2항(또는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