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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6노68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직업 안정법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을 ‘G’ 유흥 주점과 ‘I’ 유흥 주점에 접객원으로 소개하고 E으로부터 1일 평균 6~7 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품 수수는 피고인이 그 이전에 E의 벌금 230만 원을 대납해 주면서 E으로 부터 일수 형태로 1일 10만 원 씩 변제 받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일 뿐, 직업 소개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은 직업 안정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법원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을 아래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이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을 ‘ 직업 안정법 제 48조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심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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