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충남 서천군 C 임야 1,635㎡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3. 5. 21.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은 2009. 6. 3. B에게 6,000,000원을 변제기를 2014. 6. 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후 B가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나.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은 2015. 3. 23. 원고에게 B에 대한 대여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4. 15.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는 B에게 도달되었다.
다. 2018. 2. 24. 기준으로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금 채권액(대여 원리금 채권액)은 11,881,241원(=원금 5,999,969원 이자 5,881,272원)이다. 라.
B는 2003. 7. 12. 충남 서천군 C 임야 1,635㎡ 중 1/5 지분에 관하여 지분 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5. 21. 피고와 유일한 재산인 위 지분에 관하여 대금 2,5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2014. 10. 10. 위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1/2), E(1/4), F(1/4) 앞으로 소유권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의 B에 대한 대여 원리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악의의 추정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에 대하여 차용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채권을 양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