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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28 2015나5262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한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과 E 문제를 논의하던 중 배당을 실시하여 그 배당금을 E에게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E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원고의 제안에 따라 배당을 결의하였으므로 그 배당의 목적이 원고를 비롯한 주주 각자의 몫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니 배당금으로 E 소유 주식을 매수하는 일을 마무리하자고 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경위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 몫의 배당금이 E에게 피고가 인수한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은 비록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는 듯한 외관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원고가 자신 몫의 배당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E 소유의 주식 매수대금으로 원고 몫의 배당금 224,922,908원을 대여하여 피고가 이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원고가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행위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볼 근거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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