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합6230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등 청구
원고
A
피고
미합중국인 B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9.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1. 2. 20. 접수 제3540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57,009,1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3.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3,184,3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형이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E은 피고의 처남이다.
나. 원고는 2000. 4. 29. C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차기간 2000. 4. 29.부터 60개월간, 차임 총 2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E의 요청에 따라 E에게 인감증명서 등 지상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C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1. 2.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1. 2. 20. 접수 제3540호로 지상권자 C, 목적 수목의 소유, 지상권의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1. 2. 19.부터 만 30년까지로 하는 지상권(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지상권에 관하여 2007. 6. 21.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07. 7. 13. 지상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C과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E이 관급공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 공사를 마친 후 즉시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겠다고 약속하므로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C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지상권을 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지상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왔는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이전등기일인 2007. 7. 13.부터 2016. 2. 29.까지의 임료상 당액 257,009,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6. 3.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내지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차임 상당액인 3,184,3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4122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제1항의 인정사실, 갑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그 불일치에 관하여 원고와 C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그 원인행위인 원고와 C 사이의 2001. 2. 19. 지상권설정계약은 적법 ·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E의 요청을 받고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데 협조하기 위하여 C에게 이 사건 지상권설정을 위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고,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관련 서류는 C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적어도 원고와 C 사이에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대외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지상권을 설정하는 데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인바, 위 지상권설정합의에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지상권설정합의 이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후에 체결된 지상권설정계약을 허위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원고는 E이 2005년 5~6월경 원고의 아들인 F에게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녹취록(갑 제3호증)에 따르면 E이 2005년 5~6월경 F에게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지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다. 그러나 E은 '말소'가 아닌 '해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지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 해지에 필요한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서는 이미 피고에게 교부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며, 법무사 사무실에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해지신청을 위임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법무사 사무실에 위 말소절차를 위임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바, E이 F에게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지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E 스스로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한다는 점까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원고는 2007. 9. 14.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가합2168로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스스로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소는 2008. 2. 12. 취하간주로 종료되었고, 그 외 F이 2005년 5~6월경 위와 같이 몇 차례 E과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 말고는 원고 측이 이 사건소 제기시까지 C 내지 피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승곤
판사 김선범
판사 공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