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09387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93161호 해지금 지급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는 ‘피고들’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