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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6. 08. 선고 2014가합586677 판결
체납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제외하는 부분[일부국패]
제목

체납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제외하는 부분

요지

건설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도급인인 피고가 지출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은 체납자가 공사하면서 이를 납입한 사정이 없다면, 체납자의 공사대금 채권에서 제외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압류의 절차)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6677

원고

대한민국

원고보조참가인

AAA

피고

건축사사무소 BB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6.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50,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2018. 6. 8.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2/7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9,935,1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C 주식회사로부터 2013. 10. 17. 대전 중구 은행동 153 소재 DD 케익부티크공사 및 건물외벽 보수공사, 2013. 12. 1. 추가 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606,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10. 19.부터 같은 해 12. 2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10. 19. 피고의 현장소장 EEE으로부터 위 공사 중 철거, 외부 파사드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별도 계약서 없이 공사지시를 받아 같은 해 12. 17.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공사대금 2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2014. 8. 7. 보조참가인이 부가가치세 8건 합계 135,951,67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같은 해 8. 13. 피고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보조참가인은 피고를 대리한 현장소장 EEE으로부터 공사대금 2억 7천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하였으나 피고의 설계변경 및 추가 공사로 공사금액이 406,1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되었고 피고는 그 중 2억 7,5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감정인 GGG의 감정결과에 따른 공사금액 344,935,195원에서 2억 7,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9,935,19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이 없고 보조참가인에게 비계공사만을 맡기고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후 추가 공사내역이 있으면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보조참가인은 추가공사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른 것이고, EEE과 보조참가인은 피고 측으로부터 공사비 등을 타내기 위해 서로 간에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배임수재 및 증재 혐의로 공소제기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므로 피고에게 추가공사비 지급의무가 없고, ② 설령 추가공사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직접 지급한 도장공사비, 3층 외벽 조적 재시공으로 인한 비용,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 퇴직공제부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보험료 상당과 환경보전비 등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피고 주장과 같은 공소제기명령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EEE이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협의하면서 보조참가인과 수의계약하였고, 피고는 EEE을 통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고가 인정하는 추후정산약정까지 하였으며, 피고가 수급한 DD 인테리어 총괄공사가 완공되었는데 보조참가인 외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추가 대금청구를 하는 공사업자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일부 부정의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조참가인이 피고를 대리한 EE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공사대금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GG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는 1층 주방 및 홀 내부 인테리어, 2, 3층 창호공사, 외벽, 지붕, 옥상, 담장공사, 재시공으로 인한 시공 및 철거비용을 합하여 합계 344,935,19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미지급 공사대금 69,935,195원(= 344,935,195원 - 2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장공사비

갑 제9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4,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 중 도장공사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1,400만 원 중 피고가 700만 원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진행된 이 사건 공사에서 보조참가인이 지출하였다는 원고 주장 비용과 감정 결과 공사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지출비용 전부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할 수 없는 이상 피고 역시 그가 지출한 비용 전부를 감정결과 공사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감정결과 도장공사가 포함된 항목의 도장재료 수량을 50% 감액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감정결과 중 항목별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도장공사가 포함된 부분은 1층 홀 내부 중 벽체(바탕만들기, 걸레받이 페인트칠, 조합페인트), 천장 부분(바탕만들기), 1층 주방 내부 중 벽체(바탕만들기), 천장 부분(바탕만들기), 외벽 공사 중 도장 부분(바탕만들기), 담장 공사(바탕만들기) 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항목의 도장재료 수량을 50% 감액한 공사금액만을 인정한다(별지 항목별내역서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외벽 조적 재시공으로 인한 시공 및 철거비용

감정결과 중 외벽 조적 재시공으로 인한 시공 및 철거비용 2,279,705원은 3층 외벽 조적 공사 착수 후 피고가 설계를 변경하여 기시공한 3층 외벽을 철거하고 재시공 한 비용을 산정한 것이다. 그러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1. 19.경 보조참가인에게 3층 외벽 부분의 설계변경도면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현장일보에는 2013. 11. 20. 이후 3층 외벽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의 설계변경 이전에 3층 외벽 조적 공사에 착수하였다거나 기시공분을 철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2,279,705원은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보험료 등 제경비

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0. 19.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12. 16.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보험료는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나머지 보험료와 환경보전비

건설공사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어야 하고 그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계약의 수급인 포함)는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가 실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 3항).

퇴직공제부금에 관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 2항), 발주자는 계약상대방의 공제부금납입 내역을 확인하여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제83조 제6항).

환경보전비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제3항), 건설업자 등은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등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였고 각 해당 보험료와 환경관리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위 보험료와 환경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감정결과 중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산정된 국민연금보험, 퇴직공제부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환경관리비는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감정결과 공사비 합계 344,935,195원에서 도장재료 수량을 50%로 감액하고, 외벽 조적 재시공으로 인한 시공 및 철거비용, 보험료, 환경보전비를 제외하면 총 공사비는 별지 원가계산내역서 기재와 같이 324,050,376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미지급 공사대금49,050,376원(= 324,050,376원 - 2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9.(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8. 6. 8.(판결선고일)까지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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