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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51709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8,331,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5. 파주시 B 임야 13,48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수 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해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별지 감정도 기재와 같이 개인호(유자재) 1개, 개인호(무자재) 6개, 교통호 등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일부를 전술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임야의 특정 부분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 전체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고 전술도로를 개설하여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전술도로가 개설된 곳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이므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그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점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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