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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8가단525672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4,413,000원 및 그 중 7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8.부터, 13,413,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45. 5. 9.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60년경부터 별지2 감정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2,095㎡에 참호, 교통호, 육군표석 등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군사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하 위 각 시설을 통틀어 ‘이 사건 군사시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군사시설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점유ㆍ사용하는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아니라 이 사건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면적에 한정되므로, 피고는 그 면적에 대한 차임 상당액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관련 법리 점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4543 판결, 대법원 2008. 3. 2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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