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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29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제2항 기재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 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대구 중구 D 외 2필지 지상 A 건물(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총 691명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위 구분소유자 중 한 사람이자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 내지 지하4층의 주차장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점유하며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 관리단의 대표가 공석인 상태에서 소외 E 외 9명은 2012. 7. 18. 원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없이 원고를 당사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보증금은 36,194,450원으로 하되 이 사건 건물 전체에 연체된 전기사용료를 피고가 소외 한국전력공사에 대신 납부한 것으로 갈음하고, 임대기간 2012. 7. 1.부터 2015. 6. 30.까지, 차임 월 1,700,000원으로 정하여 주차장운영약정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사용료 36,194,450원을 납부하였고, 계속하여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차임 상당액은 월 1,700,000원이다. 라.

B은 2016. 2. 24. 대구지방법원 2016카기22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4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본소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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