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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4 2016가단469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336,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3.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의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이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인데, 위 법이 개정되어 2015. 10. 1. 이후 지연손해금률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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