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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고합4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3.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9:30경 서울 용산구 C 터널부근에서 D 광역버스의 뒷좌석에 앉아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의 반바지를 입은 다리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의 다리가 가려지도록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 놓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피고인을 째려보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2회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져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사건조회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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