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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244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 언니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2019. 6. 17. 19:30경 부천시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근처 노래방에 갔다가 같은 날 22:20경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부천시 D에 있는 E 벤치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가 물티슈 등을 사러 편의점에 간 사이에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턱을 오른손으로 잡아 수차례 입을 맞추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티셔츠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 친구의 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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