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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94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선박안전법은 선박법인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하여금 선박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박검사 실시시에는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도 성능검사를 실시하되 팽창식 구명뗏목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정비사업장이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기준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박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박용물건 우수정비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고시에 따른 정비설비를 갖춰야 함은 물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체검사 업무의 감독을 위한 관리책임자 1명 이상과 정비기술자, 정비작업원 등의 인적 설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자체검사 업무의 감독을 위한 관리책임자는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또는 ②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제조정비 또는 승선 경력이 3년 이상 또는 ③ 해당 분야의 제조정비 또는 자체검사 경력이 5년 이상(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인 자로서 자체 검사의 책임자로 종사한 경험 또는 ④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서의 근무 경력 1년 이상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양항만청에서는 연 1회 이상 우수사업장의 시설설비, 제조정비의 기준, 자체기준 및 인력 등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을 얻은 내용대로 제조정비 및 운용관리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고 있는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장 지정을 받았거나 당해 사업장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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