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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14다31868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중 8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외형상 D의 노래방 조명자판기(L)를 1대당 33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D에 위탁관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기계대금과 위탁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준다고 약정한 다음 이에 기하여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 C의 소개를 받아 D에 투자하기로 하고 2006. 9. 29.부터 2007. 3. 9.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01,3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그때마다 D로부터 입금표와 L를 구입하는 수량과 위탁기간을 특정한 판매계약서 및 위탁관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06. 12. 28. D에 82,500,000원을 투자할 때도 L 25대를 구매한 다음 D에 1년간 위탁관리를 맡기는 내용의 판매계약서와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L 기계를 구입 위탁함에 있어 계약기간 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시 책임질 것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확인서는 단순히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을 확실하게 전달하겠다

거나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D의 투자금 유치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밝혀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피고가 D와 함께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D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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