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4.03 2013나315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예비적으로 약정금 청구를 하였으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예비적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도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예비적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하고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에 이심되어 있기는 하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기초사실

가. D는,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형식상 D의 노래방 조명자판기를 1대당 33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D에 위탁관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D에 330만 원을 투자하면, ① 2005. 6.경부터 2006. 5.경까지의 기간 동안 체결된 투자계약에 대해서는 매월 기계대금 명목으로 20만 원, 위탁수익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1년 동안 지급하고, ② 2006. 6.경부터 2006. 11.경까지의 기간 동안 체결된 투자계약에 대하여는 매월 기계대금 명목으로 20만 원, 위탁수익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1년 동안 지급하며, ③ 2006. 12.경부터 2007. 3.경까지의 기간 동안 체결된 투자계약에 대하여는 매월 위탁수익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1년 또는 2년 동안 지급하고, 계약해지시 기계대금 명목으로 계약기간 1년의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