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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2가합494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D는 20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9.부터 2013. 1.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외형상 피고 D의 노래방 조명자판기를 1대당 33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피고 D에 위탁관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고 D에 330만 원을 투자하면, ⅰ) 2005년 6월경부터 2006년 5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체결된 투자계약에 대해서는 매월 기계대금 명목으로 20만 원, 위탁수익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1년 동안 지급하고, ⅱ) 2006년 6월경부터 2006년 11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체결된 투자계약에 대하여는 매월 기계대금 명목으로 20만 원, 위탁수익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1년 동안 지급하며, ⅲ 2006년 12월경부터 2007년 3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체결된 투자계약에 대하여는 매월 위탁수익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1년 또는 2년 동안 지급하고, 계약해지시 기계대금 명목으로 계약기간 1년의 경우 240만 원을, 계약기간 2년의 경우 180만 원을 각 지급하여 각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600만 원 또는 528만 원 또는 756만 원을 지급하여 준다고 약정한 다음 이에 기하여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수사기관은 2007년 3월경 피고 D 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결국 2007. 7. 24., 피고 D의 부회장 E, 관리이사 F, 영업이사 G, 본부장 H 및 피고 D에 대하여 위 가.

항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금원을 수입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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