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화성시 E 임야 50,7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8. 5. 20.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총 매매대금 1,23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2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대금 11,070,000,000원은 2009. 1. 1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3조(소유권 이전) ② 매도인은 잔대금지급기일에 매매물건의 소유권을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한다.
제9조(기타사항) ① 계약금 수령 후 매수인의 사정으로 매수인 명의, 주소지 등 매수인 명의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매도인은 이를 허락하고, 토지거래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기로 하며, 관공서 제출서류 등 매도인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 매도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5. 매수인은 등기명의인을 이전등기일까지만 지정할 수 있고, 매도인은 허가 및 등기이전절차에 협력한다.
단 매수인은 허가 이전에 제3자에게 전매하지 못하며, 이 특약사항은 3조와 9조에 우선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매수인의 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2009. 2. 19.경 피고들이 위와 같이 잔대금 지급기한을 도과한 점에 관하여 ①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 1,230,000,000원을 위약벌로서 몰수하고, ②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지급기한을 200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