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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10481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44,833,103원 및 그 중 144,147,472원에 대하여 2017. 2. 14.부 터 2018. 4. 23...

이유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2. 피고들의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자백간주로 인정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의 당사자로서 그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44,833,103원(= 대위변제잔금 144,147,472원 대지급금 685,631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금 144,147,47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23.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자백간주로 인정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B이 피고 A과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으면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 A의 대출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게 한 것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은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라 피해자인 원고가 입게 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된 약정상의 채무 원본 및 그에 대한 약정, 법정 지연손해금 전부가 그 손해라고 주장한다

[별지 청구원인 3.나(2)항]. 그러나 피고 B과 피고 A의 공동불법행위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는 그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우리은행에게 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돈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 A이 신용보증약정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부담하는 약정상의 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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