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81169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원금 4,511,9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원금 4,511,9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