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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5 2013재가단52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는 당사자는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재심의 보충성에 관한 규정으로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경우에는 상소에 의하여 이를 주장하게 하고 상소로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에 의한 비상구제를 인정하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이 법원에 2012나39353호로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에서 재심대상판결의 유일한 증거가 위조되었다고 주장(이 사건 재심사유와 동일하다)하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음에도 다시 제기된 것으로 이는 보정할 수 없는 흠으로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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