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19나59469
증권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반소 피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 청구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 관련 부분). 제 1 심 판결 제 3 쪽 밑에서 3~4 행의 “ 미수금 등을 대변으로 한” 을 “ 미수금 등을 차변으로 한 ”으로, 제 4쪽 7 행의 “ 이 사건 회사와 ”를 “ 이 사건 회사의 운영권과” 로, 제 5 쪽 밑에서 5 행의 “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를 “ 의 운영권을 이전하였다고
” 로 각 고친다.
제 1 심 판결 제 7 쪽 밑에서 3~5 행 부분(‘② 항’ 부분) 을 삭제한다.
2. 결론 제 1 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