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규정에 의해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461 | 상증 | 1995-09-18
문서번호
재삼46014-2461 (1995.09.18)
세목
상증
요 지
공익사업 규정에 의해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와 직전 2개 사업년도와의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공익사업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공익법인(장학재단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기준 금액의 계산시 상속세법 제3조의2 제8장 제2호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할수있다”는 규정중 3년간의 평균금액 계산시도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의 말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