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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14 2017고정1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류 판매업을 행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5. 1.부터 2016. 8. 11.까지 관리 부장으로 근로 한 E의 2015. 10.부터 2016. 7.까지의 임금 매월 각 220만 원, 2016. 8. 임금 780,640원, 상여금 4,750,000원, 퇴직금 33,113,960원, 합계 60,644,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근로 기준법 제 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 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 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 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 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82조 제 1 항), 파산 선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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