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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31 2015고단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부동산 앞 도로를 응암역 방면에서 역촌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삼색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던 중 마침 F부동산 쪽에서 서부경찰서 후문 쪽으로 보행자 보조기를 끌고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9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8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사고 영상 CD 사진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신호 체계 등 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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