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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1 2018고단3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23:50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 왕 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 전로 228에 있는 정 왕 본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8. 27. 23: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역 전로 228에 있는 정 왕 본동 주민센터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정 왕 역 쪽에서 안산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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