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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1 2017노10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제 1 원 심 : 징역 1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몰수, 제 2 원 심 : 징역 10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고, 당 심 법원은 위 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발신자표시를 제한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였고 그 후 통화 내역을 삭제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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