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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노27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러한 접근매체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이용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양산할 우려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3회의 동종전과(실형 1회, 벌금 2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누범기간 중에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다가 어리석게도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에 말려든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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