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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51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02:0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1층 입구에서, 피해자 D(19세)의 친구를 때리고 있을 때 피해자가 제지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뺨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골 각의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가천대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하악골 각의골절상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로 처벌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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