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02:0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1층 입구에서, 피해자 D(19세)의 친구를 때리고 있을 때 피해자가 제지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뺨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골 각의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가천대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하악골 각의골절상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로 처벌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