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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192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14. 20:00 경부터 같은 날 20:20 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9 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의자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2 세) 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안변 가슴 및 좌측 대퇴부, 우측 하퇴 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 상해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도 4회 처벌 받았다.

피해자들 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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