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E에 있는 F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제 쪽에서 원광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23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6. 02:5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단)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