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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7가합2584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1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A은 2016. 7. 11. 피고에게 부천시 원미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는 2016.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공사기간 2016. 11. 2.부터 2017. 5. 30.까지, 공사대금 413,6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단, 원고와 피고는 2017. 8. 30.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위 신축공사의 준공기한을 2017. 5. 30.에서 2017. 9. 15.로 변경하였다(이하 준공기한의 연장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16. 12. 30.부터 2017. 6. 30.까지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기성고 명목으로 합계 195,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7. 1. 4.부터 2017. 7. 14.까지 피고로부터 위 19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공사명 : 부천시 B 업무시설 및 도시형주택 신축공사 하도급자공사명 : 기계설비공사 계약금액 : ₩413,6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 2016. 11. 2.부터 2017. 8. 24.까지

1. 수급인 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과 하수급인 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은 2017. 8. 24.까지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하여 발주의 승인을 받는다.

2. 발주자 A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 는 2017. 8. 24. 기계설비공사를 완료, 승인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후 금융권 대출 실행을 한 다음 7일 이내에 수급인의 승인 하에 하수급인에게 공사잔액 ₩218,592,000원정을 직접 지급한다.

계약금액 ₩413,6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받은 금액 ₩1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할 금액 및 지급받을 금액 ₩218,5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의 지급할 금액 및 지급받을 금액은 아래와 같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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