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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02 2012고정18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튜디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3년 전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병원에서 아기들의 성장사진을 찍어 오던 중 병원 측이 업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스튜디오’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F 스튜디오에서 병원 측에 로비를 하여 업체가 변경되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친엄마인 G과 동생인 H을 데리고 2012. 6. 2.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F 스튜디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G과 F 스튜디오에서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수차례에 걸쳐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이 촬영을 하는 곳에서 ‘사진을 뭐 저렇게 찍냐, 왜 이렇게 안 좋아’라고 말하면서 스튜디오 내를 돌아다니는 등 고의로 소란을 피우고, G은 직원인 J의 멱살을 잡고 생수병이 담긴 페트병으로 찌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처럼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 업소에 찾아와 약 2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튜디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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