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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05 2017가단10736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함안군 D 답 411㎡ 중 별지 도면 표시 1, 4, 5, 6, 7, 10,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 22.경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아내 E은 2009. 9. 4. 함안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1층 근린생활시설 266.2㎡, 2층 단독주택 146.16㎡, ㉯ 부분 화장실 2.88㎡의 건축을 허가받고, 2014. 1. 22. 함안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았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주식회사 G(이하 ‘G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4. 4. G은행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F이 G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G은행은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6. 5. 30. 그 임의경매 절차(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H)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6. 6.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2016. 6. 9. 함안군에 위 나.

항 기재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E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바.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고, 피고의 딸인 C 및 사위인 I는 피고의 허락을 받아 위 각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그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5. 30.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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