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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1055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10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축산물, 식육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피고들은 피고 C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상대원점, 양벌점, 은행점의 직영점에서 공동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년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피고들에게 지육 등의 축산물을 납품해오던 중 미지급금액이 커지자 2019. 11. 20. 피고 C와 사이에 잔액을 확정하고 각 직영점별로 상대원점 62,469,811원, 양벌점 58,489,321원, 은행점 18,310,833원인 각 채권 채무 잔액확인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상대원점은 2019. 12. 9.까지, 양벌점은 2020. 1. 6.까지, 은행점은 2019. 12. 3.까지 거래하였는데, 최종 미지급 금액은 129,103,9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합계 129,103,9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E라는 음식점의 직영점 4개소, 체인점 6개소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10개소에 축산물 등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들은 많은 거래처를 원고에게 주었으므로 가격을 저렴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다.

논의 끝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백마진으로 직영점에 대하여는 납품량 1kg당 2,000원씩을, 체인점에 대하여는 1kg당 2,500원씩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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