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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나570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0. 4. 19:50 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원고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 너 오늘 죽을래

’라고 말하면서 원고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원고를 폭행( 이하 ‘ 이 사건 폭행’ 이라 한다) 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2016. 12. 15.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약 27308), 이후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제 1 심법원의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폭행함으로써 원고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금( 위자료 등 )으로 7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폭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원고에게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 원고의 피해 정도, 원고도 이 사건 폭행 당시 피고를 폭행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점, 기타 원고와 피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인 2016. 10.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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