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471] 피고인은 2011학년도 C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다.
2011년 제7기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E대학교, F대학교, G대학교, H대학교 등 서울 소재 11개 대학과 I대학교, J대학교, K대학교, L대학교, M대학교 등 15개 지방대학을 포함하여 전국 44개 대학의 총학생회와 26개 단과대학 학생회가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가입을 표방하고 있고, , 경기ㆍ인천, 부산ㆍ경남, 대구ㆍ경북, 충남, 충북, 광주ㆍ전남, 대전, 전북 등 9개의 지역대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부는 의장 N(F대학교), 집행위원장 O(P대학교), Q대학교사업위원장 R(S대학교), 연사국원 T, 대학실장 U, 대학실원 V, 정책ㆍ선전국장 W, 사무처장 X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7기 D은 2011. 5. 1. 서울 중구 태평로 대한문 앞에서 피고인과 위 N, E대학교 총학생회장 Y, E대학교 부총학생회장 Z 등의 주도로 ‘학생권리실현을 위한 대표자 삭발식’을 진행한 후 2011. 5. 한 달간 소속 대학 총학생회 주관으로 ‘등록금 문제 및 청년실업, 국공립대학교 법인화 반대, 비리재단 복귀반대, 사학법개정’ 등 4가지 이슈에 대해 학생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2011. 5. 14. AA대학교에서 개최된 이른바 ‘D 전술회의’에서 N과 위 AB, Y 등이 참가한 가운데 위 4가지 이슈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방침을 정하였으며,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 AC정권 대국민 사과촉구 대학생 촛불행동 계획서’라는 문건을 통해 ‘5월 29일 광화문을 뜨겁게 달군 대학생 공동 행동의 기세를 거침없이 이어나가,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과 AC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대학생의 힘을 분출합시다!
'라는 목표와'① 조건 없는 전체 대학생...